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위원 물론 과장님 작년에 보험회사들이랑 그렇게 협의할 때는 그랬겠고 저도 충분히 그 과정에서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보장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도 이남 윗동네에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롯이 그것만을 바라볼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보장기간이 기존 1년 12개월에서 7개월, 5개월 단위로 줄어들었을 경우에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만 생각하다가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더 깊이 고민하고 다른 시군의 사례들을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시민안전보험에서 하나 더 짚고 싶은 게 현재 「상법」에서는 보험사기 때문에 만15세 미만 같은 경우에는 보험 가입이 안 되어있습니다.
우리 약관에도 그렇게 되어있죠, 과장님? 시민안전보험에서 재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만15세 미만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되어있죠? 약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