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설계대로 건물을 지은 상태는 불법 요소를 바로 확인이 가능하니까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게 안 나가기 때문에 시정조치를 하거나 바로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데 건물을 짓고 나서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전세로 임대를 들어갔을 경우에 이 현상 자체를 다 파악하고 매입을 하거나 임대를 할 그런 경우는 많지 않지요, 그죠? 평수 그다음에 안에 누수가 있는지 없는지 보통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가격 흥정을 해서 매입을 하는데 막상 매입하고 나서 보니까 원주인이 구조 변경을 해 가지고 불법으로, 그 건물을 지을 때는 불법이 아니었는데 중간에 개조를 해 가지고 불법을 운영하고 있다가 주택을 판매를 했는데 매입자는 그 내용을 모르고 매입을 했다가 나중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옆 가게나 다른 데하고 분쟁이 있어 가지고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모르고 있다가 불법이 되는데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조치를 취하는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