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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해영 의원 5분자유발언

270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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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1명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고온건조현상이 심화되면서 산불위험도가 전국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남지역은 봄철 단비가 내려도 건조한 상태가 지속되어 산불위험도가 전국 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늦가을과 겨울철 산불 또한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경남 산청을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 일어났던 초대형 산불은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남겼으며 우리 시에도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특정지역의 문제를 넘어 모든 기초지자체가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산불예방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불로 인한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제1조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서는 산불방지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제4조제5조에서는 산불예방 관련 주요 활동사업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5년 11월 12일부터 19일까지 진주시의회 누리집을 통해 조례안 예고를 하였고 입법고문 자문내용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발의 전 담당부서인 산림정원과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진양호 인접 산림지역 월아산 선학산 석갑산 등 시민이용이 많은 공원형 산지가 분포한 우리 시의 특성 상 산불방지 지원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사전예방 중심의 정책기반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이 산불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이 더욱더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진주시를 만드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