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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270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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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박종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단독 발의한 진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진주시는 그동안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선정되면서 낙후된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환경개선과 거점시설 건립 등 하드웨어의 구축에 집중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드웨어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가고 있는 현재 수 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여러 시설들은 구도심의 활성화를 위하여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 도시재생사업 해당지역 주민공동체가 지속적으로 마을활성화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건은 마련되어 있는지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 등은 어떻게 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완료 이후에도 단지 기반시설 거점시설 등 외형적인 조성사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이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안1조와2조에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 및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시장의 책무를 안5조 및 제6조에서는 사후관리계획의 수립 및 사후관리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에서는 사후관리를 지원했을 경우 이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 제출 전 주무부서인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거쳐 의견을 반영하였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조례안 예고는 11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7일간 하였고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강묘영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