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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황진택 의원 발언

19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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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어차피 영상미디어센터가 이제 열리게 되면 시민들이 활용할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제정할 때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야 된다,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민간위탁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다행스럽게 안성 같은 경우에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젊은이들이 많은 대학교도 있고 하니까 되도록이면 그런 데하고 협력을 해서 잘 추진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전두에도 지적된 내용이지만 법적 근거를 보니까 경기도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원 조례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제가 조금, 이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의회에 얘기할 때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제시를 해 줘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각 부서도.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지역문화진흥법에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서 생활문화시설 그리고 시행령에는 생활문화시설의 범위도 나와 있고 거기에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찾아보니까 이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에는 보니까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건성 건성으로 예산 편성한다고 해서 제가 주의, 경각심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명확하게 다뤄주는 게 좋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