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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황진선 의원 발언

270회 제3기획문화위원회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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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조례에서 그게 명시되어야만 가능한 거죠. 조례는 해놔 놓고 담당부서에서 이걸 통제, 조례에서 규정을 하는데 담당 부서에서 어떻게 통제가 가능합니까? 그 조례에 이미 이 부분들이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수립이 다른 조례 및 상위법과 충돌한다고 생각합니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국가 지자체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광진흥법 제48조 관광진흥계획 수립 홍보 자원화, 진주 관광진흥조례 전체 교방문화만 별도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체 문화관광 기본계획 체계와 충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교방문화만 별도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관광진흥계획과 문화정책 기본계획을 갖고 있으니 이 조례대로면 세 가지 계획이 서로 충돌하고 사업 체계가 중복됩니다.

기본계획과의 상위 하위 관계는 어떻게 정리하겠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