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4일 월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205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06-17

이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그래서 아까 앞에 과장님 이야기하셨잖아요. 돈과 관련된 부분들 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 선정지침을 위반해서 한다든지 관리규약을 제정하지도 않고 규약을 벗어나서 한다든지 그 자체가 마을의 법이니까, 장기수선계획을 하지 않고 집행한다든지 아마 거기에 처분기준을 따지자면 중대한 게 있을 거라고요.

행정적으로 미스하는 게, 계약을 했는데 그날 바로 보증증권 끊어 넣어라 하면 현실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리고 계약금액은 단돈 10만 원이라 해도 계약서 쓰라 하는 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감사를 하고 다음에 이어서 또 감사했는데 여러 건이 나왔다 하면 처분해야죠.

당연히. 근데 최소한은 정기감사 때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다 하면 처분과 계도 이런 부분을 이원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