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윤성관 위원입니다. 진주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개정이유가 상권활성화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을 재단에 우선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시와 재단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사업추진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되어있고, 조례를 주셨고 오늘 사전보고할 때 뒤에 관련법령을 붙여가지고 가져오셨는데, 원래 조례안 제출내용에는 사전법령 뒤에 아무 것도 안 붙였었네요. 오늘 주신 걸 보니까 사무위탁 등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 사무의 위임, 그다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령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해 할 수 있는 경우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8, 상권 관리기구의 설치 진주시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재단의 사업, 지금 사무위탁 등 관련법령 그 어디에도 오늘 주장하는 “시장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위탁하는 때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단 하나라도 없어요. 오늘 주신 그 법령 첨부해 주신 걸 봐도.
그다음에 특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으로 해서 전통시장법에도 지금 주장하는 제출해서 저희들한테 주신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제19조의8에도 거기 상권관리 기구의 설치거든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권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권 관리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1호부터 4호, 그다음 여러 가지 5항까지가 있는데 여기도 우선할 수 있다는 전혀 없습니다. 사업의 당위성만 있고.
결론적으로 이 조례를 제출했는데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도 모르겠고, 줄 사업이 있습니까, 여기에? 상권활성화재단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상권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위탁할 때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지금 줄 사업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