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위원 규칙에 담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5쪽에 나와 있는, 이거는 우리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4조. 4조에 보면은 군수의 책무와 관련돼서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라는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그런데 임의 규정을 해 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인 1, 2, 3, 4, 5가 지나치게 좀 제한된 규정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임의 규정이니까 이 1, 2, 3, 4, 5호를 아예 삭제를 하고 차라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완화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왜냐면 이렇게 제한된 내용을 많이 담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운영도 못 하고, 계획도 못 하고 그냥 모양만 있는 조례로 남아 버리기 때문에 군수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부담이 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