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205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06-17

이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자, 그래서 동물보호센터에 1층이 있고, 1층이라 할 수 없죠. 그냥 야외죠, 야외. 그냥 칸만 막아놓은 것밖에 안되고, 지하에 내려가 보니까 어린 개체들이 주로 지하에 많이 있던데 어찌됐든 동물보호센터의 민간동물보호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 기준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데 일반적인 사안입니다.

안전하고 모든 동물이 위생적이고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된다, 종류별, 성별, 크기별로 구분해서 관리해라, 품종, 나이 및 체중에 맞는 먹이를 적정하게 공급하고 깨끗한 물 공급하고 청결하게 유지해라, 정기적으로 소독, 청소해라, 누구에게 나 개방해라, 그리고 등등 개체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서류를 3년간 해라, 그리고 중성화 수술에 동의한 자에게 우선 분양하고 미성년자에게 분양하면 안 된다, 동물센터 종사자가 한 명 이상 참관해서 수의사가 시행하도록 해라, 등등. 별도의 냉동 장치가, 동물 사체 같은 경우에는 보관해서 등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까지 해서 우리 시설하고 어떻게 비교를 해보면 다 부합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