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우리도 법률 전문가가 아니니까 법률 전문가들한테 자문받은 내용을 토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에 아까 계속 이야기되던 다른 회계로의 전출, 지방채 원리금 상환.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두 가지 용도로 못 박아놨습니다.
못 박아놨고 제7항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 해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항부터 6항까지는 픽스입니다. 용도는 픽스입니다.
재정안정화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른 회계로의 전출,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게 법입니다. 7항에서는 1항부터 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나머지 것을 조례로 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법무법인 예스에서 을설에 대한 문제점과 갑설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다 설명을 해놨고 조례에 위임한 입법의 한계를 벗어납니다 이런, 지금 아시다시피 이 주요 이 의견 내용 중에 아까 이야기했던 사전보고는 주요내용으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이 가능하냐 가능하지 않느냐, 그것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대해서 이쪽에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위반하고요. 지방의회 조례 제정권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의 위임 범위 이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법률 유보의 원칙으로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 제정은 상위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비례의 원칙 위반 이래가지고 과잉금지 원칙의 위반도, 위반된다고 추가적으로 지금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이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하는 그 과잉의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라고까지 명확하게 법무법인에스네요, 에스.
에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사전보고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데 사전보고는 다르게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나 만약에 보고서로 갈음하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현금성 지원은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된 개념이 아니고 또 물리적으로도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용어의 모호성과 불명확성 자체도 향후 법률 해석과 집행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래 가지고 한 대여섯 가지 되더라고요.
대여섯 가지 그 사안으로 해서 이 조례는 개정이 상위 법률은 물론 과잉금지 위반부터 해가지고 명확성의 위반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회의 권한을 올리는 것도 올리는 거지만 그럼 「지방자치법」이 없습니까? 현재로 존재하고 그런 「지방자치법」에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든지 이래 돼야지 지금 현행 법률을 왜 우리가 어기면서까지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집행부 견제 방법은 다양한 수단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법률에서도 명확하게 용도를 정하고 있는 사항까지 제한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져서 반대, 조례안 개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