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205회 제도시건설위원회2025-06-17

이기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조금 이해를 하고 계신데 제가 간단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밀폐공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기에 공지하고 있습니다. 제619조에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시행 해가지고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의 각호 내용이 포함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장 내 밀폐공간 위치 파악 및 관리 방안, 밀폐공간 내 질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의 파악 및 관리 방안, 안전보건교육 및 훈련 등등 해서 5개항이 있어요. 이거에 준해서 집행부 담당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0조 2에 의거 규정된 작업 전에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후에 작업자가 작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