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 물론 예산과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부서에서 제가 볼 때는 사업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그냥 집행부에서 내년으로 돌린다든지, 아니면 조금 소홀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간혹 예산서에 보면 보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것을 목 부분을 다 모아서 시급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저는 하는 것이 맞다 싶은데, 이걸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전체적으로 부결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되어 나오니까…….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거하고 다른데, 예를 들어서 우리 위탁을 줬잖아요, 그죠?
같은 목이라도 위탁을 줬는데, 위탁에서는 어떤 것은 시설운영비가 있을 거고 공공기관 아니고 일단 민간에다가 위탁을 줬으면 민간에 대한 시설운영비하고 전체 인건비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있는 금액은 쉽게 이야기해서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회계상 질서가 무너지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