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선민 의원 발언
위원 무수히 많습니다. 저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경로당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전까지 그에 관하여 의회와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 자체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을 침해 안 한다고 대법원 판례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보고만 받는데 요 군의회는 경로당에 대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편성 전까지 그에 관해서 군의회와 협의 단계까지 가도 지자체장의 고유한 집행을 침해 안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대법원,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을 사전에 적극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승인·동의 등 집행을 제약하는 권한에 관한 것이고 단순 보고는 집행 제약이 아닌 정보공개 감시 차원의 절차다.
따라서 보고하고 동의하고 사전 협의하고 충분히 그 선을 달리해야 된다고 대법원에 돼 있고요. 세 번째 대법원, 민간위탁은 예산 공공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법원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사전 동의를 요구한 조례를 집행권 본질 침해는 아님으로 봤다. 그렇게 하면서 민간 예산에 대한 ‘동의’는 강도 중에서 가장 세고 그다음 강도가 ‘협의’, 그 아래 강도가 ‘보고’입니다.
무슨 이게 어떤 대법원 판례만 집중해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리가 이 기금을 갖다가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내용을 어떻게 쓰겠다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하겠다는 내용이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