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위원 환경부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예산신청 및 집행관리 지침을 보니까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근거를 찾아봤습니다. 2장에 보면 환경부에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예산신청 및 집행관리 등 실무지침이라고 2022년 4월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2장을 보면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추진 절차라 해서 국비사업의 신청 및 정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산 계상을 신청하는데 다음연도에 개선 지원사업에 국비를 받고자 하는 지방단체의 장은 관할유역환경청에 공문으로 예산 계상을 위한 국비를 신청하여야 한다.
특 광역시를 제외한 시장‧군수의 국비 신청은 관할 도지사가 총괄하여 신청한다. 국비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지원 근거가 반영되어있거나 사업 추진 이전까지 노후 급수관 개선 지원을 위한 조례 재개정과 지방비 확보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 말은 국비 신청을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지원 근거가, 지금 우리 시는 반영되어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