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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박상순 의원 발언

195회 제2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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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임의조항이라 하면 그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개의 사업 자체에 있어서는 그것의 객관성이 일단 전제가 되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불구하고 지금 1호에서 4호까지 부분에서 3호에 사회재난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재난을 받은 당사자를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든지 실제적으로 사회안전망 확충 부분에 대한 시장의 권한으로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지회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가져가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위법 25조를 보시면 연합회의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마케팅 사업, 교육사업 해서 1호부터 9호까지 쭉 있습니다. 그리고 2항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범위를 이렇게 축소하기보다는 상위법에 따라서 25조제1항 각 호에 대해서 해당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상위법의 근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용해도 되는 거잖아요.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