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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노재하 의원 발언

258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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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가 있으므로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거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분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 개정안에 대한 찬성입니다. (찬성위원: 양태석 최양희 이미숙 한은진)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노재하 김동수 김영규) (기권위원: 김두호)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위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동의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 이번 회기 중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는 조항, 문구,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한 의안의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10월 31일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참조) 제258회 임시회 경제관광위원회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