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저는 좀 다른 생각입니다. 지금 조대용 의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5조에 우리가 지금 들어가는 내용은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에 관련된 게 주가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조대용 의원님이 지금 말 산업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말을 처음에 군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그다음에 경주마나 경제용으로 쓰다가 결국에는 현재 레저스포츠 관광 자원으로 쓰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신 거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볼 때 레저스포츠 관광자원하고 음식이나 예를 들어서 농촌 식품산업 기본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334페이지에 상위법에도 「말산업 육성법」의 19조에 보면 국내산 말을 활용한 촉진하기 위한 사업 해서 아마 이 내용이 주가 되는 거고 그 밑에도 생산 진흥을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등의 산업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연관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추가 되는 거는 지금 1호항에 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에 여러 가지 호들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별도로 이거는 만드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하시고 또 과하고 의원님하고 또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가는 게 맞게 보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