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최양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 의견은 그렇게 수정 의견을 내셨고 그러면 조대용 의원님 저는 이게 넓은 범위에 우리 축산도 어찌 보면 농업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봐지는데 뭡니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서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우리 의무조항으로 5년마다 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지금 소, 돼지, 말 축산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같이 해서 육성계획을 수립하면 이게 의무 조항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차라리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보다는 수립해야 하는 게 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립해야 하는 이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이 말산업까지 추가시키면 우리가 용역 할 때 어차피 이 용역을 주거든요.
용역하는 거 맞죠? 용역 범위 안에 과업 안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훨씬 좀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좀 효율적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조대용 의원님.
집행부 의견은 제가 들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