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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258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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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일단 뭐 의미 있는 조례 발의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시설에 대한 감면은 아마 추가적으로 감면율이나 해가지고 그거는 뭐 체육지원과든 다른 데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테고 이게 이제 거의 전국적으로 보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시작이 되고 있네요. 근데 지금 저 경기도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청일 기준 1년 내, 전혈 최소 1회 이상을 포함해 3회 이상 헌혈에 참여한 사람으로 감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 동안 시에서 운영하는 공용 주차장 50% 감면, 체육 문화시설의 사용료 3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공용 주차장 감염도 되고 영도구에 무슨 요트가 있나 보네요.

요트도 감면해 주고 막 이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진짜 이거는 뭐 하셔야 되고 여기 기왕 이게 아까 말씀하시는 3년에 15회가, 그 이게 이제 누적이 한 번 15회가 되고 나면 우리 자원봉사증 받으면 300시간입니까? 이게 받으면 계속 이후로 내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15회라는 것은 한 번 15회가 3년 이내에 달성이 되고 나면 쭉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거예요? 이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