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강태영 의원 발언
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페이지를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을 하고요. 아까 하던 건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시설비 우리 승강기 교체 공사가 전용으로 증액을 했는데 전용보다 더 큰 불용액이 발생했다. 이게 처음부터 계획과 예산의 예측을 실패한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데 본 예산에 잡으셨으면 어느 정도 그래도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예측을 하기가 힘들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추경예산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잡으시고 전용을 하셨다. 그런데 집행잔액 불용액이 더 크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 전용이라 함은 원래 예산이 목적대로 쓰여야 하는데 계획을 어떤 다른 이유로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되죠.
불가피하게 전용하게 되면 우리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49조 “전용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49조 3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이 1항에 따라 전용하는 경우 분기별로 분기 만료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기마다 제출은 하셨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