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위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어제도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켜줬고 세무과 조례 어쨌든 감면하는 조례 해줬는데 그게 공공시설에 이런 들어오는 거.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가스가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이제 우리 공공시설에 부생수소죠. 그러니까 부생수소를 통해서 이제 발전을 하겠다는 거고 다른 데도 예전에 이제 변광용 시장 1기 시절에 추진하다가 안 됐던 아까도 뭐 다른 부서에도 이야기했는데 둔덕면 맞는 것 같은데 오성산업인가 하고 수소 결국은 수자원 보호구역 규제 때문에 안 됐던 부분인데 그런 걸 우리가 태양광을, 그러니까 해상 풍력을 진행을 하든 아니면 무슨 아까 이렇게 수소발전을 하든 태양광을 하든 그 기본적으로 주민들하고의 이익 공유제 형태로 방향을 추진하고 사업자하고 하는 것이 맞다.
그 방향성은 그게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