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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정희 의원 발언

29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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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을 대신해서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홍성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2조에 나오는 정의 제1호에 방연마스크에 대해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재난 안전 제품을 말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정 업체 선정의 특혜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므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재난 안전 제품뿐만 아니라 국가 인증 기관에서 인정한 제품 또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제1호를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둘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제품을 말한다로 수정한다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2조제2호 안전교육에 대해서 이것은 전체적인 것으로 보여질 수 있어서 안전교육은 기본법 제2조의 1호로 말하는 것으로 제2조제2호의 내용을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로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6조(예산지원) 조례에 있어서 군수는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지원과 관련해서 보조금 교부를 명확히 해야 함으로 지원 사항을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서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사항으로 수정을 요구합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