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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270회 제8경제복지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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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럼 이게 틀리고 계속비가 틀리면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춰져야 되고 만약 인쇄비율이나 이런 것들 시기를 놓치더라도 그때 그 사안사안마다 와서 특히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 연차별 집행내역을 명확하게 의회의 의결을 받아 실행하는 게 계속비 아닙니까?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명시가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비 변경되어 우리시에서는 우리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와서 보고도 안 하거든요.

글자 한 개 바뀔 때마다 원래 와서 보고해야 돼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 지방재정관리 기본지침에도 지방재정계획에 따라서 계속비조서가 따라가고 예산서를 서로 정합성, 정확성은 금액으로 맞추는 거고 정합성은 이 3개가 똑같은 금액으로 유지가 필수예요. 필수.

어떤 선택사항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변경이 발생되면 모두 일관되게 수정 반영해야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수정반영해서 올라와야 되고, 안 되면 이리해놓고 따로 조서를 만들어 이리 변경되었다고 올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금액이 불일치하니까 계획변경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올리면 행정적 오류로 볼 수밖에 없고, 의회는 이 행정적 오류를 심의하는데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게 한 시간만 하면 되는 걸 두세 시간 살펴봐야 되니까 입법기관들한테 엄청난 시간낭비를 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어찌 생각합니까, 과장님?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