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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270회 제8경제복지위원회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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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게 그리 하면 안 되는 게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리 짜놓고 계속비사업은 따라가는 거거든요. 원래 그 두 개 맞추게 되는 거예요. 보고 올릴 때는 맞춰 올리는 거예요.

나중에 중간중간에 바뀌는 것도, 예를 들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사업비하고 연차별로 집행계획을 명확히 해야 되는데 중간에 바뀔 때마다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야 돼요, 원래는. 그런데 답변을 예를 들어 우리한테 보고 올릴 때 중기지방재정계획, 그다음 계속비사업, 그다음 본예산서 이 3개가 안 맞으면 예산의 정합성, 정확성은 금액이 맞아야 되고 정합성은 이 3개가 일치해야 되거든요. 그게 기본입니다.

법에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행안부 지방재정관리 기본지침에도 딱 그리 정해놨어요. 그렇게 하라고.

그런데 만약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중간중간에, 내가 현장에서 일하는 그런 애로사항은 이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금액이 일하다 보면 보상도 늦을 수 있고 계획별로 연차별로 하다보니까 조금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건 현장의 사정이에요.

현장의 사정을 제가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법이 그리 되어있다고요. 그러면 2026년도 당초예산을 우리한테 심의를 올린다아닙니까? 심의를 올리면 우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계속비사업하고 당초예산서하고 같이 봐야 되거든요.

수정 변경안 올릴 때 1차 수정 본예산서, 그럼 이걸 다 맞춰봐야 되는데 이게 틀리면 우리가 심의하는 걸 훼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의하는 내용을 방해한다 이리 보면 되거든요. 그게 고의적으로 그랬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법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심의하면 심의하는 의회입장에서는 안 맞는 거거든요. 자, 이런 거예요. 금액이 안 맞다, 아까 말씀하시는 대로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연차별로 투자하고 일부 보상이 그렇고 공모사업을 해서 그렇고 최대 금액으로 시작하다보니까 그렇고 실시설계하다 보니까 그렇고 기본계획 변경해서 그렇다, 사업진행 속도를 맞추다 보니까 모니터링 해가면서 연차별로 진행하다 보니까 아구가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게 현장사정이고, 원래 우리가 당초예산 심의하고 할 때는 심의 계획서에는 다 맞춰 올라와야 되고 다 맞춰 안 올라왔을 경우에는 계속비사업 같은 경우는 변경될 때마다 의회에 와서 보고해야 돼요. 안 하잖아요, 그런 걸?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