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럼으로 해서 아마도 그렇게 되면 이 보조금을 지원하는 이런 사업들은 특히 조례에 명시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재난 안전 관련 단체지만 또 다른 단체들이 다른 걸로 해서 지원을 해 달라 하면 사실은 거기에 대한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법정단체에 한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상위법에 명시가 돼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보조금을 진짜 오남용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자리를 깔아주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해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1년이라는 단서조항을 조금 더 강화시켜야 되고, 그러한 단체들에 만약에 된다면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걸러서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