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이기준 의원 발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재난 및 안전 관련 지원에 관한 조례 보면 관계법령이 제가 보니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입니다. 그런데 앞에 양산시 안보 관련 단체는 안보단체지 안전단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기하고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준해가지고 그 관련된 단체들이 해당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보면 지원 대상이 1년 이상의 이렇게 뭐, 제3조에 보면 6개 항에 이렇게 이렇게 활동한 단체를 지원한다 돼있는데 사실 우리가 단체를 만들어서 1년이라 하면 이거는 조금 상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공인이 되고, 어느 정도 저 단체는 그래도 재난과 안전과 관련돼서는 참 열심히 한다, 나름대로 시민들 눈높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하면 최소한 이거는 최소한 1년은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수정할 수 있으면 3년이든 5년이든 무언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조직이 단체가 어느 정도 시민들 눈높이에 공감이 갈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지원대상의 기간을 좀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을 올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