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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강진철 의원 발언

270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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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잠시만, 적어놓든지 나랑 대화를 하든지 간에 그 부분은, 물론 적을 수 있습니다. 적은 것은, 자기가 적었다고 해도 그게 증거 채택이 과연 되겠습니까? 재판부에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녹취가 안 되면 이게 재판부에서 그 내용을 증거로 채택 안 해 줍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물론 불법이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녹취나 통화가 있기 때문에 증거 채택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불법, 만약에 녹취나 제가 통화는 아니라고 되어 있으니까, 녹취가 돼 있…… 대화 식 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안 있습니까.

집행부와 진주시의회하고 같이 두 바퀴의 수레가 진주시민을 위해서 같이 돌아가자고 해놓고 안 있습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시의원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한 번 해보자는 뜻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증거 채택 안 돼요, 나중에 제가 가서 재판부에 이야기를 하면요.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