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렇죠. 어제 우리 조례에 관련해서도 보면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각 부서보다 다른 해석을 통해서 혜택이 달라지는 경우들 또 우리 민간위탁 계약 기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원의 어떤 5분 자유발언을 해서 3년 이렇게 정해 놓았지만 결국에는 상위법에는 3년에서 5년 사이 등등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의견이 다를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 이것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양산시 공모전 운영 조례」에 따르면 재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적 목적의 공모전은 제외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그렇지만 「유아교육법」에는 또 교육적 목적의 공모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가.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조례 정비 기간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한번 이번을 계기로 예산이 이번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양산 시민에게 가는 혜택이고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이라면 이런 어떤 규정을 상반되는 것보다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정비 기간에 한 번 더 검토를 좀 한번 이 사업을 통해서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