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이규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규섭 의원입니다. 진주시 노인 청각장애 진단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성 난청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청각장애 등록을 위한 청력검사와 진단서 발급비용 부담으로 인해 초기진단과 등록 절차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진단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기진단의 접근성을 높이고 등록절차를 원활히 하여 조기발견과 적기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2조까지 목적과 용어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진단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대상 및 지원 제외기준을, 제6조에서는 지원절차를, 제7조와 제8조에서는 환수조치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위해 소관부서인 복지여성국 복지정책과와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조례안 예고를 거쳤으며,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청각장애 진단에 대한 문턱을 낮춰 어르신들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진주시의 노인복지 체계를 한층 보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선배동료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