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괴산군 토종농산물 및 종자 보존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가 전국에 하나가 있는데 2016년 7월 1일 제정이 됐고 개정내용이 없는 걸로 보니까 이 조례가 상당히 괜찮은 조례로 이해가 되더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내용은 비슷한데 다른 조례에 들어 있는 게 뭐가 들어 있냐면 제5조에 민간정책협의회가 들어 있어요. “군수는 토종농산물의 원활한 생산 공급 등의 자문을 위하여 민간정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토론하고 자문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좀 중요한 내용들은 있는데, 예를 들면 토종농산물의 보존 육성에 관한 사항, 토종 농산물의 종자 생산에 관한 사항, 토종종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다음에 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나면 토종종자하고 농산물 보존이기 때문에, 거기다 육성이기 때문에 민간협의체가 구성이 돼 가지고 우리 농민들의 의견들도 반영들도 좀 돼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거기에 보면 보통 구성되는 협의회 위원들로 되거든요. 농업 관련해서 공무원, 토종종자 전문가, 그다음에 농업인 대표 뭐 이래 갖고 한 10명 내외로 해서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맡아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이게 오래 가고 종자가 좀 보존이 되고 그다음에 육성이 되고 하려고 하면 필히 필요한 게 우리 농민들의 생각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