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3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의원 공무국외출장 관련된 비용에 30%가 국제회의 참석 이렇게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셔서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내용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출장을 갈 때에 이제 앞에 이제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통역비도 들어가지만 우리가 체제비, 준비금, 항공료, 차량 임차료, 통역비, 물품구입비, 기타 비용으로 이제 출장의 주요 정보에 모든 게 이제 기재를 하게끔 이번에 이제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국제회의를, 우리가 이제 싱가포르나 기타 이제 경관위에서 갔을 때에 거기에 항상 가면은 이번에도 이제 조례가 변경이 되면서 매일 하나의 기관을 가게끔 되어있고 거기에 외국인 저기 이제 참석자들하고 회의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통역비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이 국제회의 참석에 관련된 예산을 별도 쓸 수 있다,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는데. (“그건 아닙니다.” 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이거는 어떤 용도로 지금 잡아놓은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