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윤성관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발의하신 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되는데 활성화 계획이 수립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으면 활성화 계획 수립이 그냥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3년마다 농촌지역 공동체 기반 농촌 경제ㆍ사회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럼 수립할 수 있으면 이 안에 너무 포괄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다른 시군에는 이게 정확하게 7호 2항, 이렇게 2항에 7호가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다 이 말이지요. 실태조사도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돼 있는 것 같고, 사무위탁 관련해서도 다른 조례랑 비교를 하면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농민들하고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발의하신 분이 더 보강을 하신다고 하니까 큰 걱정은 안 하는데, 경남 총 18개 시군 중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