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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지원 의원 5분자유발언

271회 제1경제복지위원회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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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0명의 의원들이 함께 발의한 진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 복무는 숭고한 의무이지만 매 순간 사고와 질병 등 무수한 위험이 따르며 안보의 최전선뿐 아니라 재난, 테러, 사회불안 상황에서 응급 지원과 치안 유지까지 국민의 보호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군복무 청년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을 대비하는 것은 지방정부가 마땅히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현재 지방소멸의 상황 속에서 지역 군복무청년 상해보험 지원은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도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병역 판정검사 22만 명 수준이며, 이 중 경남이 14,000명 수준입니다. 2025년 기준 진주시 병역 판정검사 대상자는 1,531명이며, 군복무 청년현황은 ’23년부터 ’25년까지 합계 1,223명으로 이들이 잠재적인 수혜 대상자입니다.

이에 진주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진주시 군복무 청년들이 만일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치료, 재활, 소득 보전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3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 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 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부서인 진주시 인구청년정책관과 협의한 결과 조례의 발의와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조례에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규정을 넣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현재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40곳이며 시민안전보험에 넣은 지자체는 원주시 단 1곳입니다.

또한 시민안전보험과 군복무 상해보험은 보험보장의 대상이 달라 수혜대상자가 알기 쉽게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는 측면을 고려할 때 진주시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조례를 제정함이 마땅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