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진주시의회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례 없는 대기업 호황에도 지역경제는 침체에 빠져 있고 심화되는 경제 양극화 상황 등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일수록 우리 지역 생산자와 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외부로 유출되는 자금을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세수를 확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공공부문의 지역상품 구매 확대입니다.
충북 청주시는 지역업체 구매촉진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2022년 86%에서 2024년 실질 구매율 94.6%를 기록했습니다. 강원도, 여수시 등 많은 지자체와 시도 교육청에서도 지역기업들을 구매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상품 구매촉진 정책 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명확한 기준을 토대로 정책의 책임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부터 제5조까지는 적용범위, 적용대상 기간,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지역상품 구매촉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지역상품 구매촉진 정책을 위해 지역업체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역상품 구매에 관한 사항으로 관내 공공기관 구매협조 및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 및 용역 서비스와 물품 등의 제조와 구매과정에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구매촉진 정책을 위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제11조는 평가 및 포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조 및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부서인 진주시 기업통상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선배 의원 여러분,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진주시와 진주시 관내 공공기관이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하여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지역 상품의 구매촉진을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를 계기로 지역기업들의 우수한 제품들이 진주시와 관내 공공기관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디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에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