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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발언

최민국 의원 발언

271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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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강묘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최민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진주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립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을 받은 경우 재해로 인한 피해복구나 전문 안전진단 결과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 받은 후 3년 이내에는 지원 받을 수 없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수 보강공사는 입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시급성과 불가피성이 크므로 3년 제한과 관계없이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일부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조례 제5조제3항의 단서 “다만, 지원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를 “다만, 지원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제6조제1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6조제13호는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복구가 필요하거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로 앞서 주택경관과 소관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는 것과 취지를 같이 합니다. 다만 2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지원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지원금 상한액 규정은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일부개정하는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주무부서인 건축과 의견을 청취하였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를 거쳤으며 조례안 예고는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7일 간 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