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숙남 의원 발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 이묘배 의원님께서 개정 조례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다 공감이 가고,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모든 아이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물론 어린이공원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에 있어서 장애,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비장애,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이런 것들이 다 조성되고 있는데 저는 조금 우려되는 게 어린이공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연장이나 시설, 이런 특수 목적을 가지고 특수한 시간대, 장소, 이런 것들하고 조금 달리 불특정 다수가 언제든, 누구나 이렇게 함께 이용하는 건데 장애를 가진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종류가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진입은 쉽고, 용이하고, 시설물들은 편리하게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장애인과 비장애인, 성인이 되었을 때는 예가 충분한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신체장애가 없이 다른 장애가 있을 때는 애들이 인지를 못 했을 때 같이 어울렸을 때 혹시라도 오히려 더 안전에 위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우리 양산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자산도 다 함께 사용하기는 해야 하지만 어린이의 특성상 이런 것들을 했을 때 혹시 안전에 조금 더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은 없지만 이런 것들이 조성되었을 때 이런 것까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묘배 의원님께서 답변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