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민국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강묘영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최민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진주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현행 조례에 의하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다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3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 이후 예기치 못한 시설 고장이나 안전사고 우려 또는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해복구가 시급한 경우와 함께 긴급하게 공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일 것인데 조례 상 3년의 제한과 부담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긴급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의 지원 제한기간 적용의 예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이미 예외로 적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삭제하여 공동주택관리사업의 지원대상이면 제14조 2항 1호 파목, 즉 “재해가 발생하여 시설의 복구가 필요하거나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조속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모두 3년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예외의 경우 기존에는 1,000만원이 보조금 한도였으나 예외 대상 확대와 동시에 한도액 역시 3,000만원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여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되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일부개정하는 신구조문 대비표 및 관계법령은 제출된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 제출 전 주무부서인 주택경관과 의견을 청취하였고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의 검토를 거쳤으며 조례안 예고는 1월 20일부터 27일까지 7일 간 하였습니다.
조례안 예고 기간 동안 제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