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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해영 의원 5분자유발언

271회 제1도시환경위원회2026-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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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위원회 강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양해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7명의 진주시의회 의원이 공동발의한 진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제268회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에 언급했던 진주시 생태관광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의하였습니다. 환경부는 습지 생태 경관보전지역 등에서 생태계보호체험 교육이 가능한 지역을 2024년 기준 전국 40곳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선정해 생태관광 안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생태탐방로는 22년 기준 90곳을 개발했으며 진주시는 봉황교 비봉산 구간, 진양호 양마산, 귀곡 세 지구를 조성하고 나불천 지구 국가생태탐방로드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진양호 양마산 지역의 팔각정 데크로드 수변탐조대 까꼬실산책길 편백산림욕장 등은 자연 문화 역사자원을 연계한 국가생태탐방로의 완성도가 매우 높습니다. 이렇듯 진주시는 남강 금호지 생태공원 등 생태관광자원이 굉장히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생태관광지 40선과 경남생태관광지 6곳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진주시의 주요 생태관광지인 진양호 남강 등 환경적 보전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 그리고 체험 교육할 수 있는 지역을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생태관광 자원 발굴,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 등의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진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주시의 빼어난 자연자산 보전과 생태관광의 성공적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생태관광센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시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 육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환경산림국 기후환경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을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 제정으로 진주시 생태관광 발전의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진양호 남강 등 생태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육성하여 국가, 경남 생태관광지 지정 가능성을 높이고 탐방로 연계 프로그램 개발로 지속가능한 관광 콘텐츠를 창출하며, 센터 운영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바지할 것입니다. 부디 본 조례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서 부족한 내용들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남 진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