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김판조 의원 발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5건, 동의안 5건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심사 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의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발의 조례안의 제안설명은 본 위원장이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질의·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별 심사안건이 두 건 이상일 경우 일괄 상정하여 안건별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까지 진행한 후 토론, 표결 및 의결은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묘배 의원 대표발의)(이묘배‧최선호‧김석규‧신재향‧김지원‧강태영 의원 발의) (10시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