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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일배 의원 5분자유발언

207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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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성용근 의원이 좋은 지적을 하고 했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단독주택 거의 다가 공동주택입니다. 지금 단독주택 있는 거 해봐야 실질적으로 상하북, 원동 이런 쪽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동주택이에요. 웅상 같은 데도 공동주택이 80% 이상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그다음째, 과거 40년 전에 각 마을에 무허가 건축 돼가 있는 것들 세금은 다 내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없죠? 허가는 없죠?

세금은 다 냅니다. 결과적으로 성용근 의원이 발의한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걸 하겠다, 비가 샌다, 어떻다, 그거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해서 비가림을 설치하자 하는 뜻이지 싶은데, 그것이 많은 부분들 같으면 주택이 문제점이 다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화로 돼가면서 거의 다 해봐야 빈곤한 농어촌 지역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도시화가 된 지역은 없어요. 아예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제한도 지금 과거 40~50년, 60년 전에 단독주택들 다 지어놓은 거 다 무허가입니다. 촌에 들어가 보세요, 다 무허가입니다, 그 부분들이.

그런데 세금은 다 내고 있습니다. 세금은. 그런데 등록이 돼가 있지 않는 부분에서 세금은 받으면서 시에서 거기에 대한 혜택을 시에서 주지 말아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또 줘야 됩니다. 왜? 충분하게 건물로 인정했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는 거지, 무조건 무허가라고 해가 인정하지 않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성용근 의원이 발의한 본 취지 요건이 그러한 오래된, 그래서 20년 이상 한 목적을 둔 게 따지고 보면 그보다 훨씬 이전 겁니다. 그게 40~50년 전에 있었던 이런 건물들이 문제점들이 가니까 세금도 일단 내고 있는 부분들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가림막을 설치하자는 뜻으로 저도 받아들이는데. 이걸 너무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세월이 예를 들어 가지고 단독주택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 같으면 이 부분들이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단독주택들은 거의 다 소멸되고 공동주택으로 가는 입장에서 과거에 있던 농어촌지역에 있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자는 차원에서는 본 위원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