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오경훈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경제복지위원회 오경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12명의 진주시의회 의원이 공동 발의한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진주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활동을 지원하고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며,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991년 청소년 기본법 제정 이후 청소년 지도위원 수가 20명에서 10명으로 축소되었으나 1996년 청소년기본법 제22조 및 시행령 제24조를 조례로 규정했음에도 읍면동별 한정 인원으로 지도활동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 지도위원을 20명으로 확대하여 인재 풀을 넓히고 체계적인 지도활동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명”을 “20명”으로 한다.
본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는 「진주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26년 1월 20일부터 1월 27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으며, 조례 소관 부서인 진주시 교육인재과와 협의한 결과 특별한 이견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진주시의회 입법고문에게 자문 의뢰하였고, 그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가 개정된다면 시대흐름에 따른 법정동과 행정동 변화에 발맞춰 청소년 지도위원의 최대 정수를 확대하여 인재 풀을 넓히고, 읍면동 전역에 걸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 지도활동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부디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부족한 제안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