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존경하는 기획행정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유신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본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내에 거주 중인 고려인 동포, 사할린 동포 등 다양한 구성원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지역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감면 대상을 고려인 동포, 사할린 동포, 북한 이탈주민 다문화 가정까지 확대하고 감면 요율은 50%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지역 주민들과 유대감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