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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김영규 의원 발언

259회 제2경제관광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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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면 이제 앞에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기에 변경에 대한 사업자에 변경에 대한 동의안이고 이거는 이제 10년 이내로 한다. 여기에 내용은 이제 뒤에는 이제 세수가 연장이 됐을 경우에 이제 20년으로 봤을 때이고 앞에 내용은 기간이 없기 때문에 10년으로 한다 이렇게 보더라도 그러면 이제 절차상의 문제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럼 이제 협약서 내용이 우리 이제 협약서에 있던 내용이 21년도 2월 18일이고 그때 이제 이제 우리 경남, 거제시, 서부발전 그리고 이제 경남에너지에서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해서 이 3년 안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 상황이고 이것은 이 효력 안에서의 모든 행위는 가능하나 효력이 지난 이후에 지금 협약서가 이거 두 군데 협약서지 않습니까?

두 군데의 협약이고 두 군데의 협약은 그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경남하고 거제시하고 경남에너지하고의 협약은 별도로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 협약서를 먼저 만들고 동의안을 해야 절차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이 협약서 이후에 여기까지 왔던 거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경남에너지가 이걸 받는 것도 자기들끼리 받은 거는 문제가 안 되나 경남하고 거제시가 지금 빠진 상황이거든요. 협약서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경남, 거제시 그리고 경남에너지하고 별도 협약서가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