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미숙 의원 발언
위원 또한 우리 과장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조례를 이렇게 살짝 보니까 4조하고 이게 제6조 지원하고 이렇게 내용이 좀 다소 중복되는 게 좀 많아요. 보면은 이게 지금 5호라든지 4조의 5호, 6조의 6호 또 4조의 8호라든지 6조의 10호라든지 그리고 제6조는 지원이고 여기는 뭐 육성·지원 계획 수립 부분이 조금은 좀 분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4조에 보면 4호의 “유자와” 보다는 “유자 및” 유자 제품류의 뭐 이렇게 국내외 판로 개척 뭐 이렇게 좀 했으면 그게 좀 언어상 좀 부드러운 것 같고 그다음에 보면은 제6조 지원에 이게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면 지원의 근거를 주지 않습니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 시행한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지금 6조 지원에 그런 게 없어요. 그냥 호로 해 가지고 뭐 1항 없이 호로 바로 들어갔는데 1항을 넣어서 “시장은 유자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이렇게 넣는 게 좀 더 낫지 않나요?
과장님. 그리고 이게 2항을 넣어서 끝에 제6조 지원에 2항을 넣어서 2항 “제1항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왜 누락이 되어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