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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259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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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과장님, 굉장히 지금 협소하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협소하게 해석하시는데 지금 아까 우리 안석봉 위원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법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시설이나 설비에 대해서 안 한 거에 대해서 하겠다는 거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법에 하라고 돼 있는데 안 하고 있었으면 그 부서에서 일을 잘 못한 거죠. 어디 부서든, 건축과에서 잘 못했든 어디서 못해도 못한 건데 우리가 그래도 그 조례를 제정해서 그 밖에라는 시장님의 어떤 재량 범위로 좀 품을 그렇게 넓힌 것은 민간으로 확산하려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드는 거지, 당연히 해야 되는 시설에 하라고 그거는 법률에도 규율하고 있고 의제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득 제한을 둔다든지 이래 갖고 저소득층이라도 우선적으로, 물론 저소득층에 물값도 많이 우리가 감면도 해주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절수설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좀 더 폭넓게 전개가 돼야 된다 그 부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시행규칙을 따로 둔다 이런 거는 없지만 만약에 조례가 돼가지고 이제 절수설비를 설치하게 된다면 총예산 5000만 원 중에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일정 부분은 민간에 절수설비 샤워헤드라든지 아니면 양변기의 물 절수시설, 설비는 그대로 두고 안에 그것만 부속만 갈아끼우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거라든지 좀 지원할 수 있을 정도로 업무 범위가 좀 넓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