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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최선경 의원 발언

300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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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돼서 지금까지는 제가 조금 쓴소리를 했는데요 이거는 칭찬입니다. 뭐냐면 주민참여예산 제도가 2011년에 만들어지고 나서 2018년도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참여예산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 참여로만 단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것을 지금 2018년도부터는 예산의 범위를 넓혀서 지방 예산 편성 등 예산 과정에 주민 참여로 확대를 시켜 놨거든요. 그래서 충남에서 살펴보니까 전부 7곳이 이 재정법에 바뀐 거에 맞게 조례를 정확하게 바꾸어 놨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도 2023년 7월 10일 정확하게 개정을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예전과 달리 올해 이 부속서류 안에는 분명하게 그냥 주민참여예산제로 이렇게 문구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 의견서라는 안으로 해서 들어왔습니다.

출처 충남 홍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