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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유광철 의원 발언

197회 제4업무실적청취특별위원회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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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안정열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저도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옥상에 태양광 설치하는 문제가 거기가 공공청사이고 또 시청 본관이고 그런데 이걸 뭐 우리 시에서 정부 정책이 지금 탄소중립, 탄소제로 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부응해서 우리 시에서도 한다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든가 이걸 꼭 임대를 줘서, 우리 공공청사는 시민의 청사 아닙니까? 여기에 태양광을 설치를 하나.

그런데 주차장에, 우리 지금 앞에 주차장이 있죠? 이 주차장이 정말 협소해서 주차장을 지금 늘리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올 12월 달이면 완공이 될 것 같은데 아니, 거기에는 우리 시비를 들여서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한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도 주차장이 좁아서 2층, 3층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우리 전에 회계과에서 보고를 할 때 “2, 3층으로 하면 면적 대비, 예산 대비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층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그래서 의회에서 그때 “그래도 작다. 2, 3층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도 불구하고 양보를 해서 “1층으로 해라.” 그런데 거기다가 태양광 판넬을 기둥을 설치하게 되면 면적이 더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디가 좀 맞지 않지 않나. 그 좁은 주차장에는 또 우리 시비를 들여서 태양광을 설치하고 우리 본관 옥상에는 임대를 줘서 태양광을 설치를 하고. 아니, 태양광을 주차장에 설치할 것 같으면 우리 건물 옥상에다 설치하는 것은 우리 공공청사이기 때문에 시에서 설치해서 시에서 전기세를 절약하면 시민에게 환원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나.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우리 일자리경제과로 미루고 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께서 의회에 보고 안 하신 것은 불찰이다, 라고 어느 과가 됐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MOU를 체결을 해 봤어도 주무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일단 우리가 건물옥상을 임대를 주게 되면 우리가 계약기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기간 안에는 공공청사 수리를 한다거나 다른 용도로 쓴다든가 다른 저기가 있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권리주장을 못 하게 되지 않겠나, 우려도 듭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복합적으로 잘 판단을 하셔서 나중에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 안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