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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공유신 의원 발언

207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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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이것 또한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위원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못 했다.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 또한 주변에 어떤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와 토론을 거쳐서 제정을 했던 부분인데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어주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11월 4일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고성이 오갔습니다. 저하고.

상임위에 소수의 위원들하고 같이, 또 지역구 위원들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거기서도 다섯 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철회를 하면 안 되겠냐고. 저는 철회 안 한다고 했습니다. 2시간 동안.

고성이 오가도 저는 그렇게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좀 솔직히 말하면 시민의 공유신하고 배지를 단 공유신은 다르다.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음에도 계속해서 철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타 지자체도 이게 시민권 침해를 통해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타 지자체는 의안 발의를 했을 때 1인에 의해서 상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엮여서 이거는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주민의 찬반을 가지고 주민의 한쪽 편을 들어서 그 지역구의 입장이 묘하다, 나는 이쪽 편을 들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법원 판례도 있어요. 이게. 제가 이번에 국장님 이게 소통이 너무 안 된다라고 볼 수도 있고 국장님께서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나 유능하신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딱 따지고 봤을 때 제본에도 그게 빠져 있습니다. 조례가. 철회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처 경남 양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