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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이태열 의원 발언

259회 제2행정복지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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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주민자치라는 게 그 동을 아우르는 주민자치도 있고 또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공동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도 뭐 한 600세대 1,000세대 제일 많은 데는 우리 1,754세대 대동다숲도 있고, 이 정도면 저 웬만한 면 아닙니까, 그렇죠?

면보다 클 겁니다. 남부면보다는 훨씬 클 거고 한 개 동이. 그런데 이제 준용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 규약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도 아시다시피 아마 나누는 기준이 300세대 500세대, 이제 준용하는 기준이 500세대 이상 500세대 이하라든지, 어떤 것은 또 300세대 이하 이렇게 되는데 300세대 이하는 그 동대표부터 입주자대표까지 연임 제한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500세대 이상 올라가면 그 연임 제한을 분명히 둡니다.

두 번 이상 연임, 동대표도 두 번밖에 못 합니다. 동대표가 돼야 회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연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하면 그 동에 회장이 출마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동대표가 출마하지 않으면 2회 이상 공고해서도 출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출마해서 찬성·반대 투표해서 다시 동대표가 되는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면은 면대로 사실은 인적 자원의 풀이 부족한 것도 있고, 내가 또 역량도 뛰어난데 2년 연임에 걸려가지고 더 역량을 펼치지 못하는 그것도 문제이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이 계속하는 그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선정하듯이 2회 이상 연임을 못 하게 하되 계속 연임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출마자가 없을 때, 출마자가 없을 때는 2회 이상 공고한다든지 회장을 뽑을 테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만약에라도 출마자가 없는 경우에는 또다시 연임할 수 있게끔 하면 동은 동대로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면은 면대로의 인적 자원 부족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여겨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